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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용어 해설 정책지정 정책적으로필요하다고판단하여수행과제와그수행기관을장관이지정하여선정 하는방식 지정공모 수행과제가정책적으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장관이과제를지정하되,그 수행기관은공모에의하여선정하는방식 자유공모수행기관에대하여수행과제의자유로운신청을허용하는선정방식 계속과제 총수행기간이1년을초과하는과제중연차·단계평가등을통해계속수행하기 로확정된과제 문제과제 평가결과가중단또는실패인과제,규정위반또는협약위배등의사유에해당 하는과제 실시 사업수행결과를사용(수행결과를사용하여생산하는경우를포함한다)·양도(기술 이전을포함한다)·대여또는수출하는것 기술료 사업의성과를실시하는권리(이하“실시권”이라한다)를획득하는대가로실시 권자가국가,전담기관또는사업수행결과의소유권자에게현금또는유가증권 등으로지급하는금액 지식재산권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및기타지식재산에관하여법률 로정한권리또는법률상보호되는이익에관계된권리 기술실시계약 사업수행결과를소유한자와사업수행결과를실시하고자하는자가실시권의내 용,기술료및기술료납부방법등에관하여체결하는계약 성과활용 사업수행으로발생하는유·무형적결과물을실시하거나활용하여기술적·경제적 이익을추구하는행위 연구부정행위 과제의제안,수행,결과의보고및발표등을할때에다음각항목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것 가.수행자자신의사업수행자료또는결과등을위조또는변조하거나부 당한논문저자표시를하는경우 나.수행자자신의사업수행자료또는결과등에사용하기위하여다른사 람의자료또는결과등을표절하는행위 다.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사업수행을하는행위 산업기술R&D종합 정보시스템 산업기술혁신사업연구개발과제관련정보를종합적으로관리·활용하기위하 여전담기관또는수행기관으로부터연구개발과제관련정보를수집하여,정 보공동활용및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정보제공을목적으로구축·운 영되는통합정보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 사업비의투명한사용과효율적관리를위하여수행기관이직접계좌이체, 신용카드등을통하여사업비를집행,정산할수있는통합정보시스템 비영리기관 대학,연구기관및사업자등록번호의법인구분코드가‘82’와‘83’인경우와 설립근거법률에의거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설립되었음을정관에명 기한법인(단,「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공기업의 경우는영리기관으로간주) 성과활용기간 최종평가후일정기간동안완료과제의수행결과활용현황,파급효과등에 대한조사·분석및평가를실시하는기간(별도의협약은하지않음) 사업기간 총수행기간에성과활용기간을합한기간(단,중단등과제수행이정상적으 로완료되지못한경우는성과활용기간을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