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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1.개요 ○국내섬유산업의지속적성장과선진국형산업용섬유산업으로전환하기 위 해슈퍼소재신기술및융합제품기술개발지원 2.지원대상분야 ○아라미드섬유,초고분자PE섬유등슈퍼섬유소재를적용한융합소재·부품 개 발지원 3.신청자격 ○기업,대학,정부출연(연),국공립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연구조합, 사업 자단체,기타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등 4.지원내용 ○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으로구성되어있으며,산학연공동개발로과제당 연 간5억원내외로지원 ○총기술개발기간5년이내에서과제당단기/중기로구분하여평가를통해 지원 ○지원대상:산·학·연컨소시엄 5.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위원회 (과제기획전담팀포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개발사업 기반화구축사업 슈퍼섬유소재 개발사업 슈퍼소재융합제품화 기술개발사업 슈퍼소재 기반기술개발사업 센터구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