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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6.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사업 1. 개 요 ○지능형자동차분야선진국과의기술격차해소와후발국의추격방지를위한기술개발 및 연구기반인프라구축지원을통해자동차산업경쟁력을제고하고미래신산업육성 2. 지원대상분야 ○기술개발 -지능형자동차핵심요소부품기술개발 ○기반구축 -자동차부품연구원대구·경북연구센터구축 3. 신청자격 ○기업,대학,정부출연(연),국공립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연구조합,사업자 단체, 기타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등 ○지원분야의특성에따라사업공고시신청자격이제한될수있음 4. 지원내용 ○기술개발과제및기반구축과제로구성되며,총기술개발기간5년이내에서과 제당 단기/중기로구분하여평가를통해지원 -핵심요소부품:과제당연간3~5억원내외로지원 -자동차부품연구원대구·경북연구센터구축 ○지원대상:산·학·연컨소시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