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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4.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1. 개 요 ○신성장동력산업과자립화가미약한장비산업의균형발전을위해신성장동력 7 대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LED,그린수송,바이오,의료,방송장비)장비산업 의기술경쟁력확보지원 2. 지원대상분야 ○7대분야별전략품목의국산화를위한장비상용화기술개발및공통핵심기술 개발 지원 -장비상용화기술개발:신성장동력7대분야장비의상용화기술개발 ▪(수요연계)글로벌경쟁력을보유한국내업체가구매가능한양산장비 ▪(수요창출)향후시장선점가능성이큰장비 -공통핵심기술개발:2개이상분야의장비에공통적으로활용가능한세계최고수준 의 핵심기술개발 3. 신청자격 ○기업,대학,정부출연(연),국공립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연구조합,사업 자단 체,기타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등 ※장비상용화기술개발분야의주관기관은기업이원칙이며,대학및연구소참여가능 공통핵심기술개발분야는과제에따라신청자격을제한할수있음 4. 지원내용 ○지원기간:장비상용화기술개발:3년이내,공통핵심기술개발:5년이내 ○지원금액:연간10억원내외지원 ※기술개발과제에따라지원기간및금액등이변동될수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및절차는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추진체계및절차와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