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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관련용어해설 용어 해설 산업기술혁신사업 산업,정보통신,에너지·자원분야의기술혁신을촉진하기위하여정부및기술 혁신주체등이참여하여추진하는사업(이하“사업”) 기술혁신주체산업기술혁신을수행하는기업·대학및연구기관등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에따른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또는기술대학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과학기술분 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따른전문생 산기술연구소및「민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설립된산업기술분야의법인 인연구기관 전담기관 장관이사업에대한기획·평가·관리등의업무를위탁하여수행하게하기위하여 설립하거나지정한기관 주관기관사업을주관하여수행하는기관(기업포함) 참여기관해당사업에참여하여주관기관과공동으로사업을수행하는기관(기업포함) 참여기업 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의형태로사업에참여하는기업을말하며,사업별특성 에따라사업의결과를실시하거나활용하기위해사업비의일부를부담하고사 업에참여 ①“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중소 기업범위)에따른기업 ②“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기업 ③“대기업”이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에따른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기업 수행기관과제수행을위하여선정된주관기관및참여기관 수행과제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장관이지정하거나선정하는과제 총수행기간사업시작일로부터사업종료일까지의과제수행전체기간 사업비 사업을수행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말하며,출연금및민간부담금으로구성 되 며,“총사업비”는총수행기간동안소요되는출연금과민간부담금의합계 출연금 사업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예산이나기금등에서수행기관에게지급하는 소요경비 민간부담금 사업비중출연금을제외한비용으로수행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등이현금과 현물로부담하는비용 연구장비 연구개발을위한유형의비소모적자산으로서분석,시험,계측,기계가공,제조, 전처리,영상,교정,데이터처리,임상의료등의용도로사용되는기계장치 연구장비통합관리 연구장비의공동활용극대화등을목적으로3,000만원이상의구입비용이 소요 되는연구장비에대하여구매부터처분까지의전주기에걸친기획·평가·관리등 을실시하는것을말하며,시작품으로제작하는장비및시설,크린룸(Clean Room)과같은연구공간개념의연구시설등은관리대상에서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