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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3. 신청자격 ○주관기관은중소·중견기업에한하며,참여기관은제한없음 4. 지원내용 ○총기술개발기간3년이내에서연간5억원이내지원 ※정부출연금은기술개발사업비의75%까지지원 ※지원세부내용은공고참조 5.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위원회,전문위원회 PD,품목발굴위원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과제수행 참여기관(영리) 참여기관(비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