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page

- 53 - ○추진절차 신규지원예산(안)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접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