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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3-마.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첨단연구장비전문기 술 1. 개 요 ○산업활용도및시장수요,기술적파급효과등이큰연구장비의국산화개발지 원을 통해국내연구장비산업의경쟁력향상제고 -독자적연구장비생산기반과전담인력을확보하고5년이내활용성과파급효과가 큰 연구장비완제품을개발할수있는과제를우선지원 2. 지원대상분야 ○지식경제연구장비분류체계에분석·계측·시험연구장비로표기되어있는품 목 -제조·생산장비,가공·공정장비및대형시설·설비,데이터처리시스템등은제외 3. 신청자격 ○주관기관은중소·중견기업에한하며,참여기관은제한없음 4. 지원내용 ○총기술개발기간5년이내에서연간10억원이내지원 ※정부출연금은기술개발사업비의75%까지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위원회,전문위원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과제수행 참여기관(영리) 참여기관(비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