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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우수기술연구센터(A TC) 1. 개 요 ○세계일류기술에대한경쟁력확보를위해우수한기술잠재력을보유한기업 부설 연구소를집중지원 2. 지원대상분야 ○우수기업부설연구소를우수기술연구센터로지정,세계일류수준의기업부설연구소 육성 3. 신청자격 ○'13년매출액중수출비중과R&D투자액비율을동시에만족하는기업 부설 연구소를보유한중소·중견기업 ※세부신청자격은본사업신규공고시안내예정임 4. 지원내용 ○지원기간:총기술개발기간5년이내(2단계로구분하여단계평가통해차기단계 지원) ○지원금액:센터당연간5억원내외 ※정부출연금은기술개발사업비의50%까지지원하고,핵심연구원에대해서는별도인센티브지급 ※지원세부내용은공고참조 5.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위원회,전문위원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과제수행 참여기관(영리) 참여기관(비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