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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Ⅲ.사업별지원계획 ※지원규모및추진일정등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므로세부적인사항은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신산업, 주력산업 분야 ※동사업은산업기술R&D체계개편에따라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산업핵심기술개 발사업 으로변경되었으며이에따라세부사업명도변경되었음(‘원천’에서‘핵심’으로변경) 1. 개 요 ○성장동력창출을위해업종별대규모시장창출이가능한세계최고수준의 기술 확보를위한전략적선도형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신산업분야 -산업융합기술(나노융합,IT융합),바이오,의료기기,로봇,지식서비스 ○주력산업분야 -자동차(그린카스마트카),조선,화학공정,세라믹,금속소재,섬유의류,생산기반,생 산 시스템,플랜트엔지니어링 3. 신청자격 ○기업,대학,정부출연(연),국공립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연구조합,사 업자 단체,기타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한산업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4. 지원내용 ○RFP의수행조건에따라기관단독또는산,학,연간의공동개발형태로수행되 며, 출연(기업이참여하는경우매칭)형태로지원 ○총기술개발기간3~7년이내로연차평가를통해차기년도지원 ○지원대상:기업,대학,연구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