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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사업보안 -수행기관의장은과제를수행하는과정에서주요정보및결과물등이무단으로유 출 되지아니하도록다음의사항이포함된보안대책을수립·시행하여야함. ․참여연구원에대한보안조치 ․과제수행관련정보·연구시설등에대한보안조치 ․과제수행내용및수행결과의대외발표시보안조치 ․과제수행에사용되는정보통신망및정보시스템에대한보안조치 ※수행기관및전담기관은사업보안에대해산업기술혁신사업보안관리요령을참조하여야함 ○연구윤리의확보 -사업에참여하는기관및단체,연구자는사업을수행함에있어그절차및방법등 이 연구윤리에위배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함 ※수행기관및전담기관은연구윤리확보및연구부정행위방지를위해산업기술혁신사업연 구 윤리·진실성확보등에관한요령을참조하여야함 ○문제과제에대한참여제한·환수 -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귀책사유에따라사업에참여하는기관,단체,기 업 또는소속임직원에대하여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별표3에서정하는기준에 따라국가연구개발사업또는해당산업기술혁신사업의신규참여를제한할수있으며, 이미지급한출연금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음.이때아래사항중둘이상 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참여제한기간을5년까지합산할수있음 ․과제수행이극히불량또는연구개발의결과가극히미흡하여평가에따라중단또 는불성 실수행으로결정된경우 ․기술기반의구축을목적으로하는사업에서성과활용실적이극히부진한경우 ․정당한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연구내용을누설하거나유출한경우 ․연구개발자료및결과의위조ㆍ변조ㆍ표절등부정행위를한경우 ․정당한사유없이수행성과물인지식재산권을임직원또는총괄책임자,연구원명 의로출 원․등록한경우 ․외부압력,허위,청탁등부정한방법에의하여과제수행기관으로선정되어협약이해약 된경우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한경우 ․정산금또는환수금을납부하지않은경우 ․과제수행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사업비사 용실적 보고서또는성과활용보고서를제출하지않거나허위로작성한경우 ․사업비를횡령·편취하거나목적외용도로유용한경우 ․기술기반의구축을목적으로하는사업에서사업수행으로발생한수익금을협약에서 정한목 적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 ․기술기반의구축을목적으로하는사업에서시설·장비등을임의로처분한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