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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7.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성과물의귀속 -사업의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연구장비,연구시설및시작품등유형적성과물은주 관 기관의소유로함.다만,사업계획서에따라참여기관이소유를목적으로취득한유형 적성과물은해당수행기관의소유로함 -사업의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지식재산권,보고서의저작권,연구노트등무형적성 과 물은개별성과물을연구개발한기관의단독소유로함.다만,복수의수행기관이공동 으로성과물을개발한경우그성과물은공동으로개발한수행기관의공동소유로하 며,단독또는공동소유의판단은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편성도,수행기관별연구 담당분야,사업비구성등)을근거로성과물의개발에기여했는지여부를기준으로함 -다음의경우에는유무형적인결과물에대하여국가소유로할수있음 ․국가안보상필요한경우 ․사업수행결과를공공의이익을목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연구개발성과물을소유하게될기관이국외에있는경우 ․주관기관인영리기관이직접실시하고자하는성과물에대해정당한사유없 이 이를실시하지않는경우 ․기타수행기관이소유하기에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 ○연구장비의관리 -수행기관의장은사업을통하여취득한장비중취득가격이3천만원이상인장비또 는 취득가격이3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장비는취득후30일이내에국가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장비등록서비스(nfec-input.ntis.go.kr)에등록하고‘국가연구시 설장비정보등록증’을발급받아야함 ○기술료의징수,사용및관리 -기술료율,기술료징수여부및방식에대해서는사업별공고시별도안내됨 ※수행기관은기술료의징수,사용및관리에대해기술료징수및사용·관리에관한통합요령 을 참조하여야함 ○사업종료후활용보고및평가 -“조기종료”과제및“불성실수행이아닌과제”의주관기관의장은성과활용현황보고서 를 과제종료연도부터5년간매년전담기관에제출해야함.다만,장관은사업별특성에따 라제출기간을조정할수있으며,성과활용현황보고서제출이불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이를면제할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