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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6.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의 정산 ○중간(연차)보고및평가 -주관기관의장은해당연도과제종료일로부터1개월전까지중간(연차·진도·단 계) 보고서를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 -전담기관의장은중간보고서를바탕으로“계속”,“중단(성실,불성실)”,“조기 종 료(혁신성과,보통,성실수행)”로평가구분하여(이때,조기종료(성시루행)는1차년 도평가시는적용하지않음)주관기관의장에게통보 -과제의규모등사업별특성에따라상대평가또는절대평가의방법으로할수있 으 며,예산차등지원및하위등급과제중단조치가능 ○최종보고및평가 -주관기관의장은최종연도과제종료일로부터1개월이내에최종보고서(전자파 일 포함)를전담기관의장에게제출 -전담기관의장은최종보고서를바탕으로“혁신성과,보통,성실수행,불성실수행”으 로 구분(사업별특성을반영하여평가등급및평가절차를달리정할수있음)하여주관 기관의장에게통보 ○사업비사용실적보고및정산 -주관기관의장은협약종료일로부터3개월이내(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적용 과 제의경우는협약종료일로부터2개월이내)에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전담기관의 장에게제출 -신용카드사업비집행한경우,국세청제공전자세금계산서집행건은증빙자료제 출 면제가능 -아래의경우에해당하는수행기관은자체정산결과보고서를협약종료일로부터3개 월 이내에전담기관의장또는위탁정산기관의장에게제출함으로써정산절차를갈음할 수있음 ․해당과제가평가결과“혁신성과”로판정받은경우 ․수행기관이국가공동관리규정제14조제1항에따른연구관리우수기관으로인 증 받은기관인경우(인증기간에한함) ․수행기관이국외소재기관인경우 ․그랜트형과제인경우 ※사업비의정산시수행기관,위탁정산기관은사업비산정,관리및사용,정산에관한요령 을 참조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