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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연차별간접비의증액(영리기관에한해가능하되,간접비총액이직접비현금의5% 를 초과할수없음) -연차별연구과제추진비의증액(연구과제추진배총액이직접비의10%를초과할수없 음) 2.통보사항 -주관기관및참여기관의주소(연락처),대표자,명칭의변경 -참여연구원의변경(인건비풀링제를반영한과제의대학은제외) -수행기간종료후사업기간내의총괄책임자변경 ○협약해약의사유 1.기수행되었거나진행중인다른과제와내용이중복되게수행하는경우 2.보고서미제출등중대한협약위반으로사업의계속수행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 경우 3.사업비를횡령·편취하거나목적외용도로유용한경우 4.사업수행이지연되거나정지상태가되어소기의성과를기대하기곤란하거나 완 수할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 5.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이사업의수행을포기하고자하는경우 6.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34조제1항에의한연차·단계·최종평가결과중단 또는 불성실수행평가를받은경우,그밖에문제과제로중단조치가내려진경우 7.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등에서부도·법정관리·폐업등중대한사유가발생하여사 업의 계속수행이불가능하거나계속수행할필요가없다고인정되는경우 8.사업계획서또는제출서류가허위로확인된경우 9.과제의평가에응하지않는경우 10.외부압력,허위,청탁등부정한방법에의해과제수행기관으로선정된경우 11.연구부정행위로판단된경우 12.기술기반의구축을목적으로하는시설,장비등을임의로처분한경우 13.보안관리가허술하여중요연구정보가외부로유출되어과제수행을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14.민간투자유치를의무화하는사업에서투자계약이변경·무효화·양도된경우 15.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제45조제1항각호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 16.총괄책임자가다른연구개발과제수행과정에서제45조에따라사업비의용도외 사용 등의사유로참여제한이확정된경우 17.그밖에산업기술정책상과제의계속수행이불필요하다고장관이판단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