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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5.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아래사항을포함하여전담기관의장이주관기관의장및참여기관의장과협약 체결 1.과제명,협약기간및성과활용기간 2.총괄책임자및수행기관에관한사항 3.사업비의지급,사용,관리및정산에관한사항 4.과제수행결과의보고및평가에관한사항 5.협약의변경및해약에관한사항 6.연구장비통합관리에관한사항 7.기술료에관한사항 8.성과물의귀속·활용및이전에관한사항 9.협약위반시의제재·환수에관한사항 10.성과의등록·기탁에관한사항 11.연구윤리준수및연구부정행위방지에관한사항 12.보안관리에관한사항 13.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성과및참여인력등사업관련정보의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관한사항 14.연구노트의작성및관리에관한사항 15.과제수행에따른연구실등의안전조치이행에관한사항 16.그밖에사업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협약변경의경우주관기관의장은전담기관의장에게신청하여야함 1.승인사항 -주관기관의변경 -최종목표의변경 -총괄책임자의또는참여기관책임자의변경 -참여기관의변경(추가,수행포기등포함) -부가가치세가포함된건당단가금액이3,000만원이상인연구장비및연구시설을원 래 계획없이새로집행하거나원래계획과다른연구장비및연구시설로변경 -과제수행기간변경 -최초협약한사업비대비수행기관별사업비총액의변경 -연차별정산의경우사업비이월 -사업비관리계좌의변경 -기반조성사업으로구축된장비를당초협약서에명시된전용공간이외의장소에설치·운 영 하고자하는경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학생인건비를증액또는감액할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