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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출연금지원기준 -사업별특성에따라출연금의지원기준이다를수있으므로,개별사업공고참조요 망 -아래의기준에따라출연금을차등지원할수있음.다만,전략기획단소관사업또 는 그밖에사업이라도사업별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지원비율을달리정할수있음 ▪주관기관형태가중소·중견기업단독인경우:연도별사업비의75.0%이하 ▪중소·중견기업이주관기관이아닌경우또는주관기관형태가복수일때그중일부 만 중소·중견기업인경우 참여기업수참여기업 1) 유형및구성정부출연금지원비율 1개 중소기업 2) 또는중견기업 3) 연도별사업비의75.0%이하 대기업 4) 연도별사업비의50.0%이하 2개이상 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2/3이상연도별사업비의75.0%이하 그밖의경우 연도별사업비의50.0%이하 1)‘참여기업’이란주관기관또는참여기관의형태로사업에참여하는기업을말하며,사업의 결과를실시하거나활용하기위해사업비의일부를부담하고사업에참여 2)‘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중소기업범위)에따른 기업임 3)‘중견기업’이란「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의요건을모두갖춘기업임 4)‘대기업’이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속하는기업임 -여러개의세부과제가하나의과제를구성하는경우,세부과제단위로출연금지 원 기준을적용 -정부출연금중대기업으로지원되는금액은해당대기업연도별사업비의50%이하로 함 ○민간부담현금비율조건 -사업별특성에따라민간부담현금의부담기준이다를수있음으로개별사업공고 를 참조. ▪주관기관형태가중소·중견기업단독인경우:연도별민간부담금의10.0%이상 ▪중소·중견기업이주관기관이아닌경우또는주관기관형태가복수일때그중일부 만 중소·중견기업인경우 참여기업수참여기업유형및구성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연도별민간부담금의10.0%이상 대기업 연도별민간부담금의20.0%이상 2개이상 중소기업또는중견기업2/3이상연도별민간부담금의10.0%이상 그밖의경우연도별민간부담금의20.0%이상 -위기준에도불구하고,대기업의현금부담비율은연도별민간부담금의20%이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