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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세목구분 내용 ◦상기기준에도불구하고아래기준에해당되는경우연구수당을산정할수없 다. -과제의총괄관리를수행하는총괄주관기관인경우 -장관이산업기술혁신사업에대한기획·관리·평가및활용등의업무를대행하 도록하기위하여전문기관에위탁한사업 ◦수행기관은참여율및기여도를반영해서연구수당지급기준을합리적으로정 하여참여연구원에게지급하여야한다. ※신청기관은사업계획서의비목별상세내역작성시사업비산정,관리및사용,정산에관한 요령 참조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