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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 5.추진체계및절차 ○추진체계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14.2.7)에 따라 참여부처 확대 예정 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 전담기관 민군기술협력진흥센터 민ㆍ군기술협의회 총괄분과위원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참여기관 ○추진절차 과제제안서접수 과제제안기관 민ㆍ군소요성,중복성평가 전담기관 *민소요성평가는산기평(KEIT)주관 시행계획수립 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전담기관 과제공고 전담기관 주관기관선정평가 전담기관 협약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 사업수행 주관기관 진도/단계/최종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 사업비정산,기술료납부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과제종료후5년간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