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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 58. 민군겸용기술사업 1.개요 ○민·군공통으로활용가능한겸용기술의연구개발을촉진하고,군사부문과 비군 사부문간의기술이전을확대하며규격을통일함으로써산업경쟁력과국방력을 강화에기여하는사업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을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개정(‘13.6.27 국회 본 회의 의결, ’14.2.7 시행 예정) 2.지원대상분야 ○기술개발(Spin-up):국방력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시장규모확대,경제성 및 파급효과가기대되며,민군양부문에공통으로활용될수있는기술 ○기술이전(Spin-on/off)기술적용연구:연구개발,해외도입,절충교역,기타 방법 으로특정산업분야에서기확보된기술로서, -민수산업분야에서군수산업분야로(Spin-on)또는 -군수산업분야에서민수산업분야로(Spin-off)이전가능한기술에대한적용연구 3.신청자격 ○정부출연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민간생산기술연구소또는산업기술연구조합등 연 구활동을수행할수있는기관혹은단체(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제7조참조) 4.지원내용 ○기업의경우,규모에따라연구개발비지급(민군겸용기술사업공동시행규정제21조 참조) -대기업:총연구비의50%이내 -중견기업:총연구비의60%이내 -중소기업:총연구비의75%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