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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 57. 에너지연구기반구축사업(전력) 1.개요 ○국제수준의시험·연구장비를구축하여기술개발촉진및조기상용화를도 모하 고,전력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 2.지원대상분야 ○원자력,발전,송변전,배전,스마트그리드,신재생에너지등전력산업분야의 국제 수준의연구·시험장비(시설)구축 3.신청자격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동법시행령제31조에의거 -산·학·연기관(비영리기관중심) 4.지원내용 ○공고시수행조건에따라기관단독또는산․학․연간의공동형태로수행되 며, 출연(사업형태에따라매칭)형태로지원 5.추진체계및절차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공고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심의․조정,중간․최종평가/ 신규평가 참여기관 주관기관 ▪협약체결 ▪공동사업수행 ▪전담기관참여기관과협약체결 ▪사업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