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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 5.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공고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심의․조정,중간․최종평가/ 신규평가 참여기관 주관기관 ▪협약체결 ▪공동사업수행 ▪전담기관참여기관과협약체결 ▪사업수행 ○추진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수요조사실시 전담기관(수요조사위원회) 지원대상사업및예산(안)확정 전담기관(선정평가위원회) 세부사업공고및사업계획서접수 산업부․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산업부 선정과제협약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평가 전담기관 사업비정산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평가 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14년도신규사업인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으로지원체계확정후 안내 예정 6. 추진일정 연구기획지원과제공고및접수과제별선정평가협약및사업비지급 ’14.2월~’14.3월’14.4월’14.5월’14.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