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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55-나.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 사업(전력) -전력기술기반구축 분 야 1.개요 ○전력기술정보의교류와공동활용을위한정보화시스템구축기반을마련하 고, 전력관련R&D정책수립에활용 2.지원대상분야 ○전력기술정보및활용방안,전력기술및자원상거래서비스의고도화등 전력 산업관련기술정보의체계적인수집·활용·확산시킬수있는분야 3.신청자격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동법시행령제31조및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 규정제5조에의거 -전력산업관련기업,연구기관,공단,협회및단체,학교및부설연구소,기타기반 조성사업을위하여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한자 4.지원내용 ○공고시수행조건에따라기관단독또는산․학․연간의공동형태로수행되 며, 출연(사업형태에따라매칭)형태로지원 5.추진체계및절차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공고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심의․조정,중간․최종평가/ 신규평가 참여기관 주관기관 ▪협약체결 ▪공동사업수행 ▪전담기관참여기관과협약체결 ▪사업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