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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세목구분 내용 수행기관소속이아닌전문가에게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함. -자문의수행기관소속이아닌외부전문가에게지급되는비용으로여비 를 포함하여현금산정가능 -위원회운영의경우에는수행기관소속이아닌외부전문가를활용하여위 원회를운영할경우에현금산정가능하며,수당,여비등을포함하여산정 가능 -중장기기술개발과제의주관기관이중소기업인경우특허전문가활용비를 사업시작일로부터2년간계상하여야함 ◦국내외훈련비,문헌구입비,학회·세미나참가비,정보DB및네트워크사용 료는실소요금액으로산정 -학회·세미나참가비는과제수행과관련한학회·세미나참가비에한해산정하며, 종신성및개인성학회비산정은불가 -정보DB및네트워크사용료과제는수행기간동안과제관련정보DB및네트 워크사용에대한비용산정 ◦회의및교육·세미나개최비는실소요금액으로산정하되,강사료,등일부 항목에대해수행기관자체기준이마련된경우에는이를준용하여산정 -회의장사용료,전문가활동비,회의관련인쇄비등에한해서만산정(회의관련 식대,다과비는연구과제추진비에서산정) -세미나개최비는과제수행관련세미나개최필요성이있을경우에한하여 산정하며,강사수당(여비포함),세미나개최와관련되는인쇄비,장소임차비 등을포함하여산정(세미나관련식대,다과비는연구과제추진비에서산정) -수행기관소속강사의경우강사료현금산정및집행불가 ◦기술정보수집비 -과제수행과관련된조사용역등을외부기관에의뢰할경우에는수행기관이 아닌외부기관과의계약단가등을적용하여산정(소속기관타부서또는타 수행기관소속전문가에게현금집행불가) -해외기술정보수집을위한비용은실소요금액으로산정 ◦원고료,통역료,속기료,기술도입비,특허및표준정보조사비는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수행할경우에한하며,외부기관의기준단가또는계약단가등을적용 하여산정 -기술도입비는과제수행기간동안기술(노하우포함)도입을위하여기술을전 수하는기관과의계약단가로산정 -인력양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에한하여총괄책임자및참여연구원을제외 한소속기관인력에지급하는강의료,원고료등은산정가능 ◦창의활동비 -참여연구원의창의적아이디어도출을위한이종학문간지식교류및융합을 위한활동비로사업별특성에따라사업공고시인정한경우에한해서산정 ◦사업화전략및컨설팅비용 -인건비현금인정분야중디자인개발등과같은창작과관련되는분야에 한정하여산정하며,수행과정전단계에걸친창작관리및전략수립등에소 요되는비용으로산정 -과제수행결과물에대한사업화전략및제품개발등에따른기획·생산·영업 ·판매등을위한컨설팅등을협약기간내추진하는경우에산정하며,외부기 관과의계약단가를적용하여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