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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5.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총괄주관기관(총괄관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추진절차 과제발굴→ 시행계획 수립 → 과제공고(안) 작성·보고 → 사업시행공고※ (30일이상) →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상시수요조사)지식경제부전담기관전담기관전담기관 →선정평가 * → 수행기관 선정확정 →협약체결→사후관리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지식경제부 (전담기관) 전담기관 ↕ 주관기관 전담기관 6.추진일정 연구기획지원과제공고및접수과제별선정평가협약및사업비지급 ’14.2월’14.4월~5월’14.5월~6월’14.6월~ 7.지원규모:120.48억원(신규19.16억원,계속101.32억원) 8.중점추진사항 ○오염원무배출실현을위한생태산업단지확대조성,대·중소기업간상생 협력 모델다각화,에너지·자원순환기술보급등을통해순환형산업구조로의전환촉 진을위한산업생태계기반조성과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