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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54. 에너지·자원순환 기반조성사업 1.개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기여하고,에너지·자원의선순환산업구 조로 의전환촉진을위한산업생태계기반조성 -산업단지내기업간에너지자원순환네트워크구축및대중소기업간협력적기 업생태계조성,부산물및폐기단계제품의재자원화촉진을위한자원순환산업성 장기반마련 2.지원대상분야 ○산업단지내에너지․자원순환네트워크구축 -산업단지내기업간부산물폐기물및에너지교환네트워크활성화 ○대․중소기업간에너지․자원순환네트워크구축 -공급망을활용한중소협력업체에너지관리,녹색제품설계,환경규제대응등 종 합지원 ○에너지자원순환기술보급 -도시광산,재제조관련기술개발효과를극대화하고,자원순환의산업계확 산을 촉진하기위한기술기반구축및보급 3.신청자격 ○기업,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연구 조합 등에너지법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한에너지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4.지원내용 ○정책지정또는지정공모등의절차를거쳐선정된과제지원 ○지원기준은기술개발사업비의50~100%지원 ○기술료징수과제에대해서는과제종료후총정부출연금의20~40%를기술 료로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