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page

- 209 - 53.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에특) 1.개요 ○에너지자원기술동향분석,중장기R&D계획,산업체실태조사,성장동력 창출 및온실가스감축등을위한정책연구및정보화사업 ○에너지자원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기반구축으로기술개발-실증-사업화- 수출 산업화에이르는선순환연결구조구축 2.지원대상분야 ○정책기획·연구(에특)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기후변화대응및녹색산업육성을위한조사·연구등 을 통한에너지R&D투자에대한정책방향제시 3.신청자격 ○기업,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연 구조 합등에너지법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한에너지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4.지원내용 ○정책지정또는지정공모등의절차를거쳐선정된과제지원 ○지원기준은기술개발사업비의50~100%지원 ○기술료징수과제에대해서는과제종료후총정부출연금의20~40%를기술 료로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