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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세목구분 내용 ◦수행기관이아닌외부기관에시험분석의뢰한경우,시험분석기관의기준 단 가를적용하여현금산정 -수행기관중비영리연구기관에한하여기관자체에서공인하는시험분석결 과서를발행하는시험분석료는자체사업비에현금산정가능 ◦전산처리및관리비는실소요금액으로산정하되,과제이외기관전체전산 처리및관리비산정불가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제작경비는수행기관이아닌외부기관이제작할경 우현금산정이며,수행기관자체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제작시에는현금 산정불가(인건비,재료비등에기반영)하며,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제작 기관의견적서,용역계획등을근거로산정 ◦수행기관내부보유및수행기관간장비·시설·공간에대한사용료·임차료는 현금산정불가(수행기관간사용료와임차료의현금지급금지) ◦SW프로그램개발을위해필요한SW구입비현금산정가능(과제성격및 업종별특성에따라평가위원회에서인정여부심의) ◦범용성장비(PC,프린터,복사기등사무용기기)는협약시사업계획서에명시 한경우에한해산정가능하며,범용성소프트웨어(컴퓨터구동프로그램,사 무처리용소프트웨어,바이러스백신등)는현금산정불가(과제성격및업 종별특성에따라평가위원회에서인정여부심의) ◦과제수행과관련없는사무기기,연구장비및시설의유지보수비는현금산정 불가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연구활동비는수행기관의내부기준을적용하여현금으로계상가능 ◦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의국외여비 ◦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공공요금(우편요금, 택배비,전기료,수도료,전화료에한함),제세공과금및수수료등 ◦과제와직접관련있는전문가활용비,국내·외교육훈련비,기술정보수집 비,도서등문헌구입비,회의및세미나장소사용료,학회·세미나참가비, 원고료,통역료,속기료,기술도입비,특허및표준정보조사비,정보DB및 네트워크사용료,창의활동비,사업화전략및엔지니어링컨설팅비용,디자 인정보조사·개발및컨설팅비용(디자인연계가필요한경우에한한다),소 프트웨어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등 ◦세부(단위)과제가있는경우해당과제의조정및관리에필요한경비 계상/ 산정기준 ◦국외여비는수행기관자체기준이있는경우자체기준단가를적용하여산 정하며,공무원인경우공무원여비규정적용 -수행기관자체기준이없는경우:항공료,체재비등을포함하며,제시된기 준을참고하여실제필요한경비산정 -자체여비기준이있음에도불구하고과제수행을위해별도로정한국외출 장여비기준에따라산정불가 -과제수행과관련없는국외여비는산정불가 ※[참고]국외여비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기준-정부예산편성기준이변경 될경우변경내용준용 ◦인쇄,복사,슬라이드제작비,공공요금및제세,수수료는실소요금액으로 산정 -공공요금은참여연구원의참여율을포함하여산정 -신문공고료등의수수료는실소요금액으로산정 -위탁정산수수료및RCMS사용수수료는별도기준을참고하여산정 -위탁정산수수료는주관기관사업비에반영하는것을원칙으로함.(단,주관 기관이공통운영요령제35조제4항각호의기관인경우참여기관사업비에반영) ◦전문가활용비는수행기관자체기준에따라산정하며참여연구원이아니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