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page

- 15 - 세목구분 내용 수행중인대학(산학협력단이과제를수행중인경우해당산학협력단이소 속 된대학포함)의학사과정중에있는학생을방학기간중해당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참여시킬수있으며,이때의인건비는월1,500천원의범위 내에서계상가능함.실습연구원은수행과제연구및기업실무의업무를수 행하며,해당과제의학생연구원은제외한다.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해당과제에직접참여하는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 한법률시행령제2조제3호에따른박사후연구원을포함)에게지급하는인 건비 계상/ 산정기준 ◦해당과제별로투입되는인원총량을기준으로계상한다. ◦참여율100퍼센트를기준으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한금액을해당과제 참여율에따라계상한다.이경우과제참여율은정규수업에지장을주지않 는범위에서계상한다. <학생인건비현금산정기준> 구분 세부산정기준 학생연구원 -박사후과정: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박사과정: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석사과정: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학사이하: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연구시설· 장비및 재료비 사용용도 ◦최종연도(단계협약의경우단계협약최종연도포함)협약기간종료2개월전 까지납품이완료되어해당과제에1개월이상사용할수있는기기·장비(해 당과제수행과관련없는개인용컴퓨터는제외),연구시설의설치·구입·임 차·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기술기반의조성을목적으로하 는사업의경우,건축비,부지매입·조성비등포함) ◦시약및재료의구입·사용경비,시험분석료,전산처리·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제작경비 계상/ 산정기준 ◦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한다. ◦연구장비및시설은실소요금액으로산정 -구입의경우현금산정,사업별별도로정하는일정금액이상의장비는구입 계획서작성피수 -외부임차의경우임차기관의임차료기준을기준으로현금산정(수행기관간 임차(사용)의경우의임차료(사용료)와수행기관자체임차(사용)의경우의 임차료(사용료)는현물로계상) -현물의경우장부가의20%를산정하며,내용년수가협약기간보다상회하여 야함.단,중소기업이참여연구원으로신규인력을채용한경우에는50%까 지현물산정가능 ※토지,건물,건축조성비는기반구축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에만산정하며,출연금 으로산정이불가능함 ◦구입의경우민간부담금현금으로산정하며관련증빙서류를협약시필수적으로제출 ◦임차의경우민간부담금현물로산정하며토지및건물의공인감정가격20%이내로매년 편성가능함 ◦시약및재료·사용경비는실소요금액으로산정 -구입의경우실소요금액으로산정 -수행기관보유시약및재료투입은현물로산정,이때현물가액은수행기관 의구입한금액또는생산·판매가로책정된금액으로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