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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48.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 1.개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안전한운영및관리를위한핵심 기술 확보 2.지원대상분야 ○사용후핵연료의효율적이고안전한관리를위해사용후핵연료의운반,저장 ,처 분등과관련된핵심기술개발 3.신청자격 ○기업,대학,정부출연(연),국공립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연구조합,사업 자단 체,기타에너지법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한에너지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등 4.지원내용 ○RFP등수행조건에따라기관단독또는산학연간의공동개발형태로 수 행되며,출연(기업이참여하는경우매칭)형태로지원 ○총수행기간3~5년이내에서매년연차평가또는단계평가를통해차기년도 지원 *세부유형별지원규모및지원기간등은공고시별도안내 5.추진체계및절차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PD/기획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위원회/전문위원회 주관기관(총괄책임자) 과제수행 참여기관1 (실시시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