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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세목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해당과제에직접참여하는내부·외부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계상/ 산정기준 ◦소속기관급여기준에따른전년도연말정산기준급여총액을기준으로계상하 되,인건비는수행기간동안의급여총액(4대보험과퇴직충담금및기관부담 분포함)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집행한다. -해당과제참여율은100%를초과할수없으나제5조6항각호에해당하는경 우참여율을100%초과하여계상할수있다. (비고)“해당과제참여율”이란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 가100퍼센트확보되지않은기관의경우연구원의연봉총액을100으 로할때해당과제에서연구원에게지급될인건비의비율을말하며, 인건비가이미확보된기관의경우실제로해당수행과제에참여하는 정도를말한다. <인건비현금·현물산정기준> 구분 세부산정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자 -전년도연말정산기준급여총액/12×참여기간×참여율 수행기관이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자 -원소속기관의장이과제에참여함을확인하는확인서(서식제1호)를 제출하는경우에한하여인정하며,원소속기관과의별도계약에따른 급여기준에따라산정(중복지급불가) ※근무년수가1년미만인자등전년도연말정산기준급여총액을알수없는 직원의인건비는최근월평균급여총액×12개월×참여율로산정하여적용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100퍼센트확보되지않는 기관에소속된연구원이새로운과제에인건비를계상할때에는이미수행 중인과제참여율을모두합산한결과130퍼센트를넘지않는범위에서계 상한다.이경우정부수탁사업과국가공동관리규정제3조제1호에도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의기본사업을포함하여산정하며,과 제참여율의최대한도를이미확보한연구원은연구수당등연동비목계상 을목적으로연구개발과제참여율을계상하여서는안된다. ◦상기에도불구하고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100퍼센 트확보되지않는기관은총소요인건비의100%를초과하지않도록인건비 지급총액을관리하여야하며이를초과하는금액이발생한경우에는사업수 행관련용도로이사회의승인을받아사용하고,해당금액과사용계획,사 용후집행내역을다음해4월30일까지미래창조과학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 및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대학교수,기업및국공립연구기관소속연구원등원소속기관으로부터지급 받는인건비에해당하는부분은현물로계상하되현금으로지급하지않는다. -단,제5조제8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에한해 현금으로지급할수있음 ◦전담연구인력인건비현금산정기준은학생연구원산정기준이상으로하 되,학력,경력등을고려하여산정한다. ◦실습연구원:중소·중견기업인주관기관은해당과제의참여기관으로과제를 4. 사업비의 산정 ○사업비의세목별사용용도및세부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