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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3. 신청자격 ○주관기관은수도권을제외한13개시․도특화산업분야의기업 ○참여기관은해당지역및타지역(수도권포함)에소재하는기업,대학,비영 리연 구기관,TP,지역특화센터(법인),지역혁신센터등 4.지원내용 ○지원규모및기간:연간3억원이내,총3년이내 ○지원조건:연평균국비지원액대비2억원당1명이상(전문학사이상)신규 채용 계획제출의무화(채용후6개월이상고용유지) ○지원방식:자유공모형,사전기획형과제 -기업주도의기술개발과제를신청하고,평가를통해선정된과제에대하여연구개발 자금 을지원하되,개발완료후기술료납부 ※지역기업의특성·수요조사결과에따라지역별지원규모및기간,조건,방식이상이할수있 음 ○민간부담금:참여기업구성에따라민간부담비율적용 참여기업수참여기업구성정부출연금지원비율민간부담금현금비율 1개중소․중견기업연도별사업비의75%이하 연도별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10% 이상 2개이상 2개이상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2/3이상 연도별사업비의75%이하 연도별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2/3이상 연도별사업비의75%이하 연도별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10% 이상 그밖의경우연도별사업비의50%이하 연도별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20% 이상 ○기술료징수:연차또는최종평가결과,“조기완료”,“혁신성과”,“보통”,“ 성실 수행”으로평가된경우,실시기업의유형에따라정액기술료납부 실시기업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