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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다.투자심사가있는사업의경우 수요조사실시 제출자→전담기관 수요조사심의 전담기관 신규지원대상과제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접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신청과제기술성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외부민간투자심사 투자기관협의회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투자계약이행확인및사후관리지원계약 체결 주관기관↔투자기관협의회 선정과제협약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평가/ 사후관리지원계약이행점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주관기관↔투자기관협의회 사업비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각세부사업별특성에따라신청자격,출연금지원조건,추진방법및절차가상이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