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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28. 첨단메디컬신소재(섬유)개발사업 1. 개 요 ○섬유업체의사업다각화및고부가가치신소재(섬유)생산체제로의전환을 촉진 하기위해첨단메디컬소재의국산화및수출산업화지원 2. 지원대상분야 ○기술개발:상용화기술개발(치료/수술용섬유소재개발사업,헬스케어/위생용 섬유 소재개발사업,원천기술용개발사업등) ○기반구축:메디컬섬유소재테스트베드기반조성사업 3. 신청자격 ○대학,연구기관,기업등지원대상분야에대한역량을보유한기관 4. 지원내용 ○지원유형:기술개발,기반조성으로사업유형을구분하여지원하되세부사업의 특 성에따라변경될수있음 ○총사업기간:2년이내 ※사업별로상이하며,연차평가를통해차기년도지원여부및지원규모를결정할수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 주관기관1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주관기관2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주관기관n (주관기관총괄책임자) 참여기관1 … 참여기관n참여기관1 … 참여기관n … 참여기관1 … 참여기관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