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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추진절차 연 구 기 획 이 있 는 경 우 해당사업연도추진방향설정 산업통상자원부 수요조사및연구기획과제도출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사업별심의위원회] 연구기획수행 전담기관[기획위원회] 연구기획과제의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신규지원대상과제확정산업통상자원부[사업별심의위원회] 사 업 평 가 및 관 리 사업시행계획공고 산업통상자원부(주관기관공모) 사업계획서접수 신청기관→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신규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평가결과통보 전담기관→신청기관 이의신청 신청기관→전담기관 신규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평가결과보고)→ 산업통상자원부[사업별심의위원회] (평가결과확정통보)→ 전담기관(평가결과확정통보및 협약체결안내)→주관기관 신규과제협약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연차/단계평가 1)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사업비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년도협약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평가 2)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사업비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 성과활용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각세부사업별특성에따라신청자격,출연금지원조건,추진방법및절차가상이할수있음. **1),2):평가결과통보및이의신청절차는신규평가를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