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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25.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1.개요 ○산업기술개발에필요한인프라구축을지원하고,디자인,엔지니어링육성기 반을 조성하여산업기술혁신역량강화에기여 2.지원대상분야 구분 지원대상분야 산업융합기반구축 산업고도화및중소기업의기술혁신역량강화를위한창의산업,소재부품 산업,주력산업분야의공동활용기반을조성 디자인기반구축 제품․서비스의고부가가치화와디자인경쟁력향상을위해지역디자인, 해외진출,전략정보기반등의연구기반구축을지원 엔지니어링기술진흥 플랜트․원전․건설등대형수출산업의경쟁력을좌우하는엔지니어링을 핵심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기반조성 성장동력기반구축型 미래환경․시장변화에대한산업계의대응력을제고하고,새로운성장 동력산업발전에시급히요구되는핵심인프라구축을지원 3.신청자격 ○대학,연구소,업종별단체등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한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실시기관 등 4.지원내용 ○공고시수행조건에따라기관단독또는산,학,연간의공동개발형태로 수행 되며,출연(기업또는지자체가참여하는경우매칭)형태로지원 ○총사업기간5년이내 5.추진체계및절차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전담기관 실무위원회,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전문위원회 장비전문기관중앙장비심의위원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운영위원회,장비심의위원회 참여기관결과활용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