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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5.추진체계및절차 ○추진체계 과 제 평 가 및 관 리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접수 주관기관→ 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사업심의위원회) 선정과제협약체결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과제수행 주관기관및참여기관 중간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연도/차기단계협약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추진절차 -산업전략연계형국제공동연구 중점분야 기획 ➡ 사업공고 ➡ 과제접수 ➡ 통합평가 위원회및 운영위원회 ➡ 협약 ➡ 과제수행 -유럽다자간국제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참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