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page

- 124 - 23.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1.개요 ○개방형혁신및글로벌기술경쟁가속화에따라,국제기술협력을통해해외 기술 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하여,첨단기술확보및해외시장진출을촉진하고산업경 쟁력을고도화 2.지원대상분야 ○산업기술혁신사업요령에따라국가차원에서해외주요국과의공동연구를 지원 해야하는판단되는기술분야 *양국정부간공동기술사업의경우,정부간협의에의해사전기획된협력분야지원 3.신청자격 ○국내외산학연으로구성된국제컨소시엄형태로신청하되,국내기업의참여 필수 -주관기관은국내산학연(단,사업유형별로주관기관자격이상이하므로세부공 고참조) -기업이주관기관인경우접수마감일현재창업1년이상경과한기업에한하며 (D&BReport기준),국내기업이주관기관인경우에는산업기술진흥협회의기업 부설연구소인증기업에한함 4.지원내용 ○해외기관(산․학․연)과의공동기술개발자금지원 지원유형 지원금액지원기간 산업전략연계형 연7억원내외3~5년이내 양국정부간국제공동기술개발 (한-중,한-프랑스,한-이스라엘등) 연3억원내외3년이내 EU다자간국제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참여지원 (EUREKA,EUROSTAR,Horizon2020) 연3억원내외3년이내 *사전기획과제(3천만원내외)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