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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20-나.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 - 글로벌동반성장R& BD 1. 개 요 ○해외글로벌기업의수요를미리확보한소재부품개발을지원하여국내 소재 부품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촉진 2. 지원대상분야 ○소재부품全분야-“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별표1참 고 3. 신청자격 사업구분주관기관유형 참여기관유형 글로벌동반성장 R&BD 국내중소중견기업 또는국내연구기관 국내외연구기관및기업 (주관기관이국내연구기관또는대학인 경우,국내중소중견기업참여필수) 1)사업참여시국외연구기관과공동연구과제관련협정서(MOU),협약체결시에계약서 제출 2)주관기관은해외글로벌수요기업이발급하는「기술개발의뢰서」,혹은「구매의향서」 제출 *주관기관이기업인경우,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하고있는법인사업자 4. 지원내용 ○신규지원규모(안):총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5억원 사업구분 연도별사업금액사업기 간 글로벌동반성장 R&BD사업 과제당2억원내외최대3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모방식:자유공모 ○사업형태: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