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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➁ 중장기과제의경우 해당연도추진방향설정 산업통상자원부(전략기획단) 기술수요조사 전담기관 기획대상과제도출 MD/기획위원회/PD 과제기획수행 (기술/시장및특허․표준분석) MD/기획위원회/PD 기획과제의목표검토 기획위원회/목표검증단 신규지원대상과제및예산(안)심의·확정 사업별심의위원회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접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1)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단계평가 2)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차기단계협약체결 3)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최종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 4)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각세부사업별특성에따라신청자격,출연금지원조건,추진방법및절차가상이할 수있음 1):연차별정산과제의경우에해당 2),3):단계협약과제의경우에만해당 4) :사업공고시기술료징수대상과제에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