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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20-가.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 - 신뢰성산업체확 산 1. 개 요 ○글로벌소재부품경쟁력확보를위해신뢰성지원기관*의인프라(인력·장 비· 기술)를활용하여중소․중견기업소재부품의신뢰성향상(고장문제해결,내구수명 연장등)을지원 *신뢰성인프라가갖춰진공공연구기관,대학,신뢰성전문기업등을의미 2. 지원대상분야 ○기계,자동차,전기,전자,금속,섬유,화학등국내제조기반을둔소재부품관련 제조 업전분야 3. 신청자격 ○국내부품소재기업및수요기업,신뢰성향상을위한인프라가구축된공 공연 구기관,대학,신뢰성전문기업등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참여 4. 지원내용 ○국산소재부품의필드고장문제(A/S,필드클레임,리콜)해결,내구수명향상등신 뢰성 향상지원 ○지원유형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지원기간및규 모 * 수요기업 연계형 주관기관중소·중견소재부품기업 국내외수요기업과소재부품 기업간신뢰성향상을전제로 구매확약서(또는MOU)제출 2년이내 , (연간3억원내외) 참여기관 소재부품기업,국내·외수요기업, 신뢰성지원기관 자립형 주관기관중소·중견소재부품기업 개발·생산제품의신뢰성을자체적 으로향상시키고자하는과제 1년이내 (1억원내 외)참여기관신뢰성지원기관 *MatchingFund(민간출연25%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