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page

- 112 - 5.추진체계및절차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투자심사및이행관리 (전문기관) 기술사업성평가 (전문기관) ∙∙∙ 주관기관1 (총괄책임자) 주관기관2 (총괄책임자) ∙∙∙ 주관기관n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실시기업) 참여기관 (실시기업) 참여기관 (실시기업) 참여기관 (실시기업) 참여기관 (실시기업) 참여기관 (실시기업) ○추진절차 지원과제선정산업통상자원부 사업기획 지원과제및예산안확정 지원과제공고 사업자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IAT) 사업계획서접수 신규선정평가및사업자확정(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진도관리․중간평가전담기관(KIAT) 평가위원회(현장실사+발표평가) 연차․최종평가전담기관(KIAT) 평가위원회(현장실사+발표평가) 사업비정산위탁회계법인 사업비정산 기술료징수관리전담기관(KIAT) 최종평가결과성공또는성실수행과제는 정부출연금의10∼40%를5년이내에서징수 성과활용관리전담기관(KIAT) 사후관리평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