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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 추진 절차(기술개발사업 기준) 가.지정공모사업의경우 ➀ 단기과제의경우 수요조사실시 제출자→전담기관 수요조사서심의 전담기관 신규지원대상과제및예산(안)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신규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계획서접수 주관기관→전담기관 신청과제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및사업자확정 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선정과제협약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1)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평가 주관기관→전담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사업비정산 주관기관→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기술료징수 2) 주관기관→전담기관 성과활용보고및평가등사후관리 주관기관→전담기관 ※각세부사업별특성에따라신청자격,출연금지원조건,추진방법및절차가상이할 수있음 1):연차별정산과제의경우에해당 2):사업공고시기술료징수대상과제에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