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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4.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국가표준기술력향상100%까지정부출연금지원 국제상호인정시험평가능력기반구축소요비용의75%이내에서분야당연간15억원내외지원 품질혁신기반구축소요비용의75%∼100%이내에서과제당연간2억원내외지원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소요비용의75%이내에서과제당연간2억원이내지원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100%이내에서정부출연금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100%까지정부출연금지원 계량·측정기술고도화75%까지정부출연금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 담 기 관 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위원회 참 여 기 관 (참여기관책임자) ○추진절차 시행계획수립및통보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공고및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정평가및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주관기관 과제수행 주관기관 추진실적점검등사업관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최종평가및사업종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