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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공동연구기관1 + 공동연구기관2... + 주관연구기관 핵심기술(특허)보유기관 (공공부문,기업) 1차상용화기업 (중간제품기업) 최종상용화기업 (실시기업) ※ 1차 상용화기관(중간제품기업)은 생략될 수 있음. 6.추진일정 과제기획지원과제공고및접수과제별선정평가협약및사업비지급 ’13.12월~’14.2월’14.2월~3월’14.4월’14.5월 7.지원규모:145.3억원(신규44.16억원,계속101.14억원) *본사업은다부처사업으로미래부예산(33.2억원(신규9.7억원,계속23.5억원))미포함 8.중점추진사항 ○과제종료시점이내에성과물(목표)이다음에해당하는경우(유형Ⅰ~Ⅲ)를상 용화 달성으로정의하며최종제시한성과가당초성과목표로제시한것이상일때성 공으로판정하며그미만인경우는상용화를달성하지못한것으로판정함. 유형형태 정의 Ⅰ 시장 창출형 •개발제품의매출이실제로발생하거나 •출시한개발(시)제품의납품주문을실제로받은경우 Ⅱ 제품 완성형 •상업적시제품*을출시한경우 *상업적시제품:시험평가및신뢰성이검증되어‘실제판매’가가능한제품이며 이의양산에필요한설비구축을완료한단계 Ⅲ 공정 혁신형 •나노공정도입으로10%이상의생산성증가(경제적효과로환산가능하여야함)가있는경우 ○최종상용화목표의필수요소(이하예시) -제품의기능(성능)및디자인,인증등상업화에필요한요건 -양산공정개발,원재료(기술)확보,생산의안정성등상업제품제조조건 -구체적인시장진입혹은제품판매전략 -제품(기술)이시장에서경쟁력을갖기위하여필요한정량적·정성적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