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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기업:중소·중견·대기업으로접수마감일현재창업후1년이상경과(법인사업자 등록증및법인등기부등본기준)한법인사업자이어야함. -공공부문: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 4.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규모 •상용화달성에필요한실제비용과기간을과제규모로하며일정한범위로한정하지않음. •지원예산범위내에서상용화성공가능성,파급효과,예산효율성(예산규모투입기 간)등을고려하여과제별우선순위에따라지원함. 지원기간 •총3년이내,단년도협약임. ※현안해결나노기술매칭사업은1년이내를원칙으로함. 5.추진체계및절차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사업실시및예산안확정 나노융합2020사업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연구재단 사업기획·공고및평가·사업관리 사업단관리및감독 (산업부/미래부공동연구사업) 평가위원회 신규,진도점검·연차및최종평가 주관연구기관 참여(공동연구)기관 ▪협약체결 ▪기술개발수행 ▪협약체결 ▪기술개발수행 ○(추진절차)선행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과제수행을통해나노기술분야핵심기술(특 허)을 보유하고있는기관(공공부문연구기관또는기업)과핵심기술을이전받아최종상용화를 추진하는실시기업으로구성된패키지형과제로최종상용화기업이전체정부출연금에 대한기술료납부의무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