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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Ⅰ 개 요 개 요 1. 수립 배경 및 근거 1. 수립 배경 및 근거 매년도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추진을위해사업의기본방 향과 분야별추진계획을포함한종합시행계획수립 ○(근거)미래부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4조 2. 적용 범위 2. 적용 범위 「미래부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대상사업중 순수 연구개발,고급인력양성등미래부소관6대분야*사업대상 *기초,원천,우주,원자력,핵융합가속기,국제협력 ‘14년도미래부과학기술분야R&D총예산5조678억원중 종합 시행계획대상사업예산은2조1,009억원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직할출연기관등의연구운 영비 (기초과학연구원연구단지원등)2조6,845억원제외 ○순수연구개발성격이아닌연구개발특구지원687억원,과기단체 지원204억원,산학연협력161억원등제외 <종합시행계획적용대상사업> 구분 분야(‘14년예산) 세부사업 종합시행 계획대상 ① 기초연구사업 (6,967억원) 신진,중견,리더및집단연구등7개 ② 원천기술개발사업(5,033억원) 바이오의료기술개발, 프론티어등16개 ③ 우주기술개발사업(3,179억원) 위성, 발사체등6개 ④ 원자력연구개발사업(2,920억원) 원자력, 방사선등10개 ⑤ 핵융합․가속기연구지원사업 (2,369억원) 가속기, ITER 등5개 ⑥ 과학기술국제화사업(541억원) 국가간협력기반조성등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