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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평가정보공개확대 -(평가자)평가종료2개월내에학문분야별로세분화하여평가 자공개 및추천전문위원(RB) 공개 -(평가결과)연구자요청시평가자신원외의평가결과에대한세부내용을 평가시스템을 통해제공 ○평가의공정성강화 -평가자를추천하는전문위원(RB/CRB)의기초연구사업평가참 여제한 질적평가강화 ○질적평가지표적용확대 -(선정평가) 창의성ㆍ도전성평가비중확대: 10∼30% → 5 0∼80% -(단계ㆍ최종평가) 연구목표의달성도* 점검결과를70% 이상반영 *과제신청시에연구자가스스로제시한질적성과목표의달성도를집중 점검 ○학문분야별평가지표특화적용 -(분야별) 자연과학분야는논문의質, 공학분야는특허창 출, 기술 이전실적등으로지표특화 -(사업별) 사업목적별로평가지표차별화적용 ○연구내용중심의평가추진 -개인연구(중견연구자지원사업등)연구계획서에기술된신청자 의개인 정보를 삭제하여연구내용을우선적으로평가 ○연구과제의질적목표제시및자체평가실시 -(연구과제선정) 연구자스스로연구내용과함께달성하고자하 는질적 성과목표및연구성과의수준ㆍ유형을제시 -(단계ㆍ최종평가) 평가자들은연구자자체평가*결과등을토대로당초 제시한목표의달성도를집중점검 *연구자스스로연구실적에대해질적목표위주로자체평가를정기적으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