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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시책2 0 1 4 88∙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을 위한 생산 시설 개량 또는 투자에 필요, 한 자금과 초기 가동비 등을 지원합니다. 5-3 신성장기반 자금 업력 년 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7 융자 규모 억원8,350 ✽ 년 신청기업 개사 중 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억원2012 1,810 1,452 , 5.9 ✽ 년 신청기업 개사 중 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억원2013 2,597 1,980 , 4.7 지원 대상 신성장기반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협동화자금으로, , 구분지원 ✽ 최근 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3 2 신성장기반 업력 년 이상 중소기업( ) 7 ✽ 단 업력 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7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 업력 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 ) 7 업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 )3 ․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2 의 승인을 얻은 자 융자 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