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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 록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61 ▪ 상한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상시 근로자 수 명 이상- 1,000 자산총액 억 원 이상- 5,000 자기자본 자산총액 부채총액 억 원 이상- ( - ) 1,000 년간 평균 매출액 억 원 이상- 3 1,500 독립성 기준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 : 아니할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 」 ▪ 자산총액 억 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 포함 이 주식등의 이상을 직접적 또는5,000 ( ) 30%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관계기업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에 따른 비영리 사회적기업 규( ) :「 」 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 영리 사회적기업은 종전과 같이 의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 규모기준 외형적 판단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명( ) : 300 미만 또는 매출액 억 원 이하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다음300 . ,의 어느 하나 상한기준 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 ) ▪ 상시 근로자 수 명 이상1 , 0 0 0 ▪ 년간 평균 매출액이 억 원 이상3 1,500 독립성 기준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 ) : 니 할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사회적기업「 」 ▪ 자산총액 억 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 포함 이 주식등의 이상을 직접적 또는5,000 ( ) 30%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사회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