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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여 성 기 업 · 장 애 인 기 업 지 원 제 부9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지원·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427 문 의 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76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02-369-0924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부양가족이 인 이상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부양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1 ? 부양가족은 세 미만의 자녀 형제자매 와 세 이상의 부모 양가 를 포함합니다 단25 ( ) 65 ( ) . , ☞ 세 이상의 자녀는 학생 군인 등급 이상 장애자의 경우 인정이 되고 세 미만의25 , , 3 , 65 부모는 장애자나 중환자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 증빙자료. 제 출 궁금해요 중기맨!